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2024. 3. 1.] [경기도조례 제7851호, 2023.12.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 까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7조 , 제8조 와 제12조 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장·국장·담당관 및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두는 실장·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 한시기구 및 직속기관의 부(실)·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의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의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실·국 설치)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및 교육협력국을 둔다.

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과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교육의 수요·공급과 정책개발·기획·평가에 관한 사항

3.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미래교육 정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학교제도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6. 디지털역량 계발 및 적용에 관한 사항

7. 행정제도와 행정관리 개선

8. 조직과 정원의 관리

9. 자치법규 관리 및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항

10.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2.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육에 관한 사항

13. 예산정책과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14. 외자관리

15. 학교업무경감 등 학교행정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

제7조(교육행정국) 교육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립 각급 학교의 설립·폐지, 지도·감독, 재정 지원

2. 학생배치계획 및 학교설립계획 수립·추진

3. 각급 학교와 소속기관의 부지·시설 조성

4. 학교회계관리 및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5.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경리·수납과 결산

6. 물품의 구매·조달, 시설공사의 계약

7.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과 보관

8. 기채와 상환

9.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

10.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11. 학교 내 안전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12. 교육시설 안전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3.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방재 및 안전사고 피해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

15. 교직원 안전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16. 재난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17. 시설계획과 투자계획의 수립·조정

18. 교육시설 기본 설계 및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19. 관급자재 수급관리

20. 시설사업 기획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21. 민간자본 유치방식(BTL)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22. 그린스마트스쿨 추진에 관한 사항

23. 교육행정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교육협력국) 교육협력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의회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2. 공무원(교원) 단체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3. 교육공무직원 지원·관리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사립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의 설립·폐지·해산, 지도·감독, 재정 지원

5. 사립 중등교원 인사관리

6.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7. 교육환경에 관한 사항

제9조(국의 설치)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인재개발국을 둔다.

제10조(교육정책국) 교육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정책 기획 및 장학에 관한 사항

2.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4. 교수학습 및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

5. 공립 각급 학교 교원 및 전문직의 인사·임용에 관한 사항

6.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

7.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8. 진로진학지도에 관한 사항

9.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10. 산학협동·현장실습과 취업지도에 관한 사항

11.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관리

12. 고교평준화 및 고입관리에 관한 사항

13. 협동조합에 관한 사항

제11조(융합교육국) 융합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교육, 영재교육, 발명교육, 생태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외국어교육에 관한 사항

3. 창의적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4. 학교예술교육에 관한 사항

5. 학생체험활동 및 안전에 관한 사항

6. 안전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7. 실험실습 안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다문화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9. 학교폭력예방 및 상담활동에 관한 사항

10. 학생생활 안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1. 교권보호에 관한 사항

12. 학교생활 인성 교육 및 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13. 체육교육 및 학교선수지원에 관한 사항

14. 학교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5.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16. 검정고시 업무에 관한 사항

17. 평생교육시설과 학원의 지도·감독

18. 도서관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기획·조정

19. 학교독서인문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20.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등록·변경 및 말소에 관한 사항

21. 교육복지 정책 기획·평가 및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사항

22. 학생통학 지원에 관한 사항

23. 대안교육에 관한 사항

제12조(인재개발국) 인재개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2.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연수 총괄에 관한 사항

3.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연수에 대한 기획·조정

4. 원격연수 총괄에 관한 사항

5. 학생 자치활동 및 청소년단체 지도에 관한 사항

6. 학부모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설치) ① 경기도 내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사립학교교원을 포함한다)의 국가관·교직관의 확립과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이하 "교육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육연수원은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경충대로168번길 168에 둔다.

제14조(원장) 교육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업무) 교육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 등에 관한 사항

2. 원격연수에 관한 사항

3. 연수결과 일반화에 관한 자료 개발·보급

4. 그 밖에 위탁교육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제16조(설치) ① 경기도 내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직원을 포함한다)의 국가관·공직관의 확립과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이하 "율곡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율곡연수원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자운서원로 184에 둔다.

제17조(원장) 율곡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업무) 율곡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직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2. 원격연수에 관한 사항

3. 연수결과 일반화에 관한 자료 개발·보급

4. 그 밖에 위탁교육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제19조(설치) ① 과학·수학·정보 영역 및 교과 간 융합교육을 통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이하"미래과학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미래과학교육원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135에 둔다.

제20조(원장) 미래과학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업무) 미래과학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디지털 역량 계발을 위한 학생 교육 및 교원 연수 실행에 관한 사항

2. 과학·수학·정보 및 융합 교육 진흥을 위한 학생 교육 및 교원 연수

3. 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한 자료 개발 연구 및 탐구대회 운영

4. 융합교육 확산을 위한 전시·체험교육

5.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영재교육원 운영 및 지원

6. 원격연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미래과학교육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설치) ①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국가와 세계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이하 "학생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학생교육원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고려왕릉로 419에 둔다.

제23조(원장) 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4조(업무) 학생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자치·리더십 교육에 관한 교육자료 연구·개발·보급

2. 학생자치·리더십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

3. 그 밖에 학생교육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설치) ①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국제교육, 외국어교육, 다문화교육,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인재육성과 교직원의 미래핵심역량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하"국제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국제교육원은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1길 40에 둔다.

제26조(원장) 국제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업무) 국제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제·외국어·다문화 및 세계시민 교육에 관한 교육자료 연구·개발·보급

2. 국제·외국어·다문화 및 세계시민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

3. 원격연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제교육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설치) ①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이하 "인성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인성교육원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로 610에 둔다.

제29조(원장) 인성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0조(업무) 인성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인성 교육에 관한 교육자료 연구·개발·보급

2. 인성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

3. 그 밖에 인성교육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1조(설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평생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지역문화센터로서 학습자료를 비치하여 지역주민의 평생학습기회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를 제공하고자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하 "평생교육학습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평생교육학습관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5에 둔다.

제32조(관장) 평생교육학습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3조(업무) 평생교육학습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교직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5.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필요한 정보 제공

6.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7. 학교도서관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34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 제29조 에 따라 도서 및 문화자료를 수집·보존하여 공중의 열람에 제공함으로써 교육,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교육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35조(관장) ①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은 도서관간 업무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분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6조(업무)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서, 기록, 시청각 자료, 국가와 지방행정자료, 향토자료,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2. 공중에 필요한 정보 제공

3. 독서회, 연구회, 감상회, 전시회, 그 밖의 문화활동,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다른 도서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 대차(貸借)의 실시

5.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학교도서관 업무 지원

6. 그 밖에 도서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7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라 효율적인 기록물 활용·보존 및 체계적인 교육정보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이하 "교육정보기록원" 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육정보기록원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에 둔다.

제38조(원장) 교육정보기록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9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2. 본청 기록물의 정리·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

3. 경기교육 자료수집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육행정 관련 정보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보보안관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0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교직원 및 학생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이하 "교육복지종합센터" 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복지종합센터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413에 둔다.

제41조(관장) 교육복지종합센터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2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직원 복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

3. 세미나 및 동아리 활동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학생 체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직원 맞춤형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3조(설치) ① 각급 학교의 체육교육 발전과 우수선수를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체육관(이하 "체육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체육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 와 같다.

제44조(소관) 체육관은 체육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소관으로 한다.

제45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체육관 운영과 이용에 관한 사항

2. 학생 체육교육에 관한 사항

3. 체육특기학생 수련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

제46조(설치) ① 유아의 다양한 체험교육 활동을 통하여 유아기의 전인(全人)발달을 조장하고자 경기도교육청유아체험교육원(이하"유아체험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유아체험교육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 과 같다.

제47조(원장) 유아체험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8조(업무) 유아체험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아의 다양한 체험교육

2. 교원의 유아 체험교육 활동 지도와 방법 연수

3. 학부모의 유아교육 연수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교육활동

제49조(설치) ① 학생, 교직원, 일반인이 체험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교육·훈련을 통해 안전의식, 위기대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이하 "안전교육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안전교육관은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석리 183-1에 둔다.

제50조(관장) 안전교육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1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안전교육관 운영과 이용에 관한 사항

2. 안전체험교육 및 안전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3. 안전체험 교육자료 연구 개발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2조(설치) ① 4.16세월호참사의 교훈을 찾아 실천하는 민주시민 성장지원과 단원고 4.16기억교실 보존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둔다.

② 4.16민주시민교육원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34에 둔다.

제53조(원장)

4. 16민주시민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4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 교육, 교직원·학부모·시민 연수 운영

2. 단원고 4.16기억교실 보존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3. 4.16기록물 관리 및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5조(설치) ① 경기도 농·공업계고등학교 학생과 교원에게 농·공업기계의 분해조립과 운전조작의 전문성을 높이고 최신 첨단기계의 조작·실습과 연수를 통해 산업현장의 적응능력과 지도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기도고등학교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를 둔다.

② 실습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4 와 같다.

제56조(소장) 실습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7조(업무) 실습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농·공업계고등학교 학생의 기계조작 실습교육과 영농기술 함양

2. 농·공업계고등학교 실과교사의 기계운용 실습과 연수

3. 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교육활동

제58조(설치) ① 각급 학교 학생의 수영기능 향상을 꾀하고, 우수선수 양성을 위하여 경기도학생수영장(이하 "수영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수영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5 와 같다.

제59조(소관) 수영장은 수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소관으로 한다.

제60조(설치) ① 경기도 내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경기도교직원수덕원(이하 "수덕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수덕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6 과 같다.

제61조(소관) 수덕원은 수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소관으로 한다.

제62조(설치) ① 디지털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미디어 교육 지원과 방송분야 진로·직업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이하"미디어교육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미디어교육센터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애니골길43번길 62-5에 둔다.

제63조(센터장) 미디어교육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4조(업무)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미디어교육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관한 사항

2. 미디어교육과 관련 진로·직업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3. 미디어교육 자료와 프로그램 개발

4. 그 밖에 미디어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5조(설치) ① 각급학교 학생의 단체 야영활동과 자연학습의 과정을 통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심신을 단련하여 자율과 협동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경기도학생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야영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7 과 같다.

제66조(소관) 야영장은 야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소관으로 한다.

부칙 <제3853호,200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81호,201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0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절(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경기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부칙 <제4509호,2013.1.4.>(타법명)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8호,2013.8.12.>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7호,2014.8.11.>

이 조례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53호,2015.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8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②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부교육감”을 “제2부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부교육감 소속 교육국장”을 “안전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본청 소속의 교육국장”을 “교육2국장”으로 한다.

④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을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한다.

⑤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안전지원국장”으로 한다.

⑥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12조제1호 중 “총무과 총무담당”을 “총무과 총무담당, 운영지원과 총무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총무과 민원봉사담당”을 “총무과 민원봉사담당, 운영지원과 총무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⑦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체육담당장학관”을 “체육교육담당장학관”으로 하고, 제8조의 제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⑧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부교육감”을 “제1부교육감”으로, “교육국장”을 “교육1국장”으로 한다.

⑨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4조제2항중 “교육청은 교수학습과장”을 “교육지원청은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한다.

⑩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국장, 정책기획관, 복지법무담당관, 제2부교육감 소속 교육국장”을 “교육1국장, 정책기획관, 복지법무과장, 제2부교육감 소속 교육2국장”으로 한다.

⑪ 경기도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3조”를 “제36조”로 한다.

⑫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2호가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2호다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2호라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2호마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 소속으로 각각”을 “제1부교육감 소속으로”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제1부교육감 관할에는 지원국장이, 제2부교육감 관할에는 기획관리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재무과장이 각각”을 “재무담당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⑬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⑭ 경기도교육청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⑮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6조제3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⑯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5조제1호 및 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⑰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⑱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43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44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45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칙 <제5469호,201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89호,2017.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77호,2018.3.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경기교육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기도립도서관”을 “경기교육도서관”으로 한다.

제2조 중 “경기도립도서관”을 “경기교육도서관”으로 한다.

②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경기도립도서관”을 “경기교육도서관”으로 한다.

부칙 <제5958호,2018.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65호,2019.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안전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안전지원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안전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교육2국장”,“진로지원과장”을“미래교육국장”, “해당 부서장”으로 한다.

부칙 <제6314호,2019.8.6.>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08호,2019.12.3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27호,2020.5.19.>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65호,2020.11.12.>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79호,2022.04.21.>

이 조례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00호,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관련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국장”을 각각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7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각각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융합교육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학교설립과장”을 “학교설립기획과장”으로 한다.

⑥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⑧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행정국장, 미래교육국장”을 “교육행정국장, 융합교육국장”으로 한다.

⑨ 경기도 교육재정 투자심사·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행정국장, 미래교육국장”을 “교육행정국장, 융합교육국장”으로 한다.

⑩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융합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교육정책국장, 정책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교육과정국장”을 “교육정책국장, 융합교육국장”으로 한다.

⑪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융합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교육정책국장, 교육협력국장”을 “대외협력국장”으로, “교육과정국장”을 “교육정책국장, 융합교육국장”으로 한다.

⑫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정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⑬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교육과정국장”을 “융합교육국장”으로 한다.

⑭ 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육과정국장”을 “융합교육국장”으로 한다.

⑮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정국장”을 “융합교육국장”으로, “교원정책과장”을 “교원인사과장”으로, “학교설립과장”을 “학교설립기획과장”으로 한다.

⑯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교육과정국장”을 “융합교육국장”으로 한다.

⑰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정국장”을 “융합교육국장”으로 한다.

⑱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4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각각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⑲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제1부교육감 소속”을 각각 “ 제2부교육감 소속”으로 한다.

⑳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학교지원과장”을 “사립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7736호,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51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예산담당서기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②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나목 중 “예산담당서기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③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대외협력국장”을 “교육협력국장”으로 한다.

④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미래교육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⑤ 경기도교육청 안전체험시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경기도학생교육원 양평·연천 학생야영장”을 “양평·연천 학생야영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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